wawa1092 2004.07.07 09:43
저의 회사는 대전에 있는 업체로 울산 현대중공업에 협력회사(외주업체)로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매출액은 연간 2억이사입니다. 5월까지 직원은 5명이었으나 6월에 한명이 퇴직하였구요. 주 업무는 현대중공업과 엔지니어링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대중공업 안에서 설계관련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2명만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구요. 울산에 직원들 숙소로 쓰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2001년 9월에 입사해서 바로 울산으로 내려가서 올해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6월부터는 대전 사무실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울산일을 마무리 하느라고 6월 4일에 회사에 나가보니 6월 3일에 사장이 회사에 일이없으니까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다 휴직하라고 했답니다. 6월 28일에 회사에 나가서 언제까지 휴직인지 사장한테 물어보니 자기가 파산 직전이라면서 휴직이 아니라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복직 날짜와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러 갔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1일저녁에 전화상으로 사장이 6개월 고용보험을 들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무기간 모두 들어주고 퇴직금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안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말도 전했구요. 그랬더니 다음날 다시 이야기하자고해서 7월3일에 회사에 나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민형사상 산업보안에 관련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퇴직금하고 고용보험 가입 및 6월 휴직으로인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의 회사에있다가 다른 업체로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는 일은 저의 업체하고 같은 현대중공업 협력 업체이고요. 그사람도 집이 대전이고 회사가 울산에 있어서 저의 직원들 동의하에 저의 숙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장한테는 방 얻을때까지 당분간 있겠다고 했고요. 현대중공업에서 일이 없어서 계약 만료된 직원은 대전으로 올라가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고 다른업체 직원만 저의 숙소에 남아있었습니다. 사장은 제가 마지막에 경쟁업체 직원한테 숙소 열쇠를 주고 왔다며 경쟁업체 직원과 저를 산업보완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더군요. 사장입장은 무형에 정보가 대전사무실과 울산 숙소가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고소 가능한 일인가요?

1. 고용보험 미가입가긴동안(2001.9.18 ~ 현재) 소급적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는지요?
2. 저의 직원중에 5월까지 학원을 하는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줬었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요?
3. 사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4. 올초에 퇴직금관련해서 정산을 한번 해주더군요. 저의 계산과 틀려서 물어보니 지금까지 준 휴가비나 명절떡값 그리고 연말 성과금을 퇴직금에서 제외했다고 하더군요. 덜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5. 사장은 폐업신고를 해도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및 6월 휴직으로 인한 휴직수당(월급)을 받을수 있습니까?
6. 저의 임금은 대전사무실은 고정이고요 울산 파견은 현대에서는 일한 만큼(계약단가*일한시간*50) 받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퇴직금을 월급에 보함해서 65%를 준다고 작년말에 합의하였습니다. 올해 일한것에 대한 퇴직금 신청 및 해고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
7.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과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가입장 신고를 하는것외에 다른 대응책은 없는지요?
8. 법인이 아닌 개인 서비스업으로 되어있는데 탈세 의혹이 있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시 세무조사도 의뢰할수 있는지요? 아님 세무소에 고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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