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에게 휴가는 법정휴가와 임의휴가로 분류됩니다. 연월차휴가,생리휴가,출산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시행방법과 요건 등이 이미 확정된 법정휴가로써 회사가 법이 정한 수준이하로 하향변경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정휴가외 회사의 사규 또는 수년간의 노동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름휴가,경조휴가 등 임의휴가는 그 시행방법과 요건 등이 회사의 사규나 노동관행에 의해 의존되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회사의 사규나 노동관행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즉, 회사의 사규에서 여름휴가를 2일로 정하고 있거나 수년간의 노동관행에 의해 여름휴가를 2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임의적으로 휴가를 1일로 축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노동청에서 관리하는 사설 직업훈련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특성상 주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토요일 과 일요일은 자연히 휴일이 되는것이지요.
>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것은 이번 하계 휴가 계획을 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간을 작년까지 실시했던 이틀 예를들면 목, 금,이 휴가이고, 토, 일은 자연히 휴무이기때문에 휴가기간은 이틀이라고 해도 자연히 휴무가 끼워들어가기 때문에 4일이 되는거죠...
>그런데 이번에 하루만 주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사유는 특정하게 있는게 아니라, 아마 학교장이 직원들에게 못마땅한게 있는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실무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하기 힘든 기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노동법으로 정해진 휴가일정이 얼마이며?.정말 사설학교라고 하지만 , 학교장의 부당한 처사에 노동청의 관리를 받는 교육훈련기관의 입장에선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
>학교장의 일방적인 처사 회의도 한번하지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바쁘시지만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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