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친이 20년전에 개인회사에 근무를 하고있었는데,
그 회사가 몇개의 다른 업종의 회사와 합쳐서 그 사장들이 주주로 참여하여 한개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친이 최근에 그 새로운 법인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개인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퇴직금 산출시 재직기간으로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근무했던 개인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개인회사였고,
그 회사의 사장은 신설법인의 주주로 참여를 했지만 현재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친이 20년전에 개인회사에 근무를 하고있었는데,
그 회사가 몇개의 다른 업종의 회사와 합쳐서 그 사장들이 주주로 참여하여 한개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친이 최근에 그 새로운 법인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개인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퇴직금 산출시 재직기간으로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근무했던 개인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개인회사였고,
그 회사의 사장은 신설법인의 주주로 참여를 했지만 현재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