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14 16:51
현재 내용으로는 알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5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부친이 20년전에 개인회사에 근무를 하고있었는데,
>
>그 회사가  몇개의 다른 업종의 회사와  합쳐서 그 사장들이 주주로 참여하여  한개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
>그리고 저희 부친이 최근에 그 새로운 법인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현재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개인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퇴직금 산출시 재직기간으로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
>
>참고로 이전에 근무했던  개인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개인회사였고,
>
>그 회사의 사장은 신설법인의 주주로 참여를 했지만 현재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에 없는 상황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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