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5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개월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회사사정 좋아지면 해결해주겠다고 하겠지만, 세월이 갈 수록 체불임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 회사로서도 손을 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회사측에 임금체불확인서 정도를 써달라고 요구하세요. 써줄지 아닐지 모르겠습다만 써주지 않는다면 바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회사측에 확인서 요구하는 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혼자서 수행해도 되지만,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동료들이 함께 진행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이대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시고, 회사측에게 "건의서"를 보내세요. '건의서'의 내용은 "~~한 악조건 속에서 회사를 위해 일해왔으나 생활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임금체불확인서라도 써달라."는 요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회사측이 체불임금확인서를 써준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지 않더라도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가압류되어 있는 법인 통장에 대해서도 겹치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재산에 한하기 때문에 사업주 개인의 재산까지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체불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체불임금확인서를 써주더라도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측이 노동부 진정을 통하든, 근로자들과 직접 해결하든 성의있는 자세로 임금체불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이 때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함께 들어가주는 것이 회사가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가압류 등 체불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액재판(소가가 2,000만원 미만인 사건에 대해서는 간소한 절차,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있는 소액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귀하의 청구금액이 1,500만원선이라면 소액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의 절차와 비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재판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은 제가 입사당시 대표이사 포함하여 정직원이 5명이었고, 인턴직원까지 하면 7명이었습니다.
>이 회사에 입사는 2004년 2월 23일자로 하였는데, 그 당시 코스닥에 상장기업인 모회사에 편입되기로하여 편입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사처리부분과 근로계약부분은 모회사에서 처리를 대행하여 주었고, 의료보험처리부분등 모든 행정처리 역시 모회사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회사의 자금사정이 안좋아져서 현재 관리종목으로 편입이 되었고, 현재 저의회사와도 관계가 좋지 않은관계로 편입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사1명이 퇴사를 한 상태이고, 대표이사포함하여 정직원이 2명이고, 인턴직원이 1명남은 상태인데 인턴직원 1명은 재계약이 안된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 알아보니 현재 회사가 4대보험이 가입안된상태이고, 국민연금도 1년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태라는겁니다.
>저 역시 입사이래 급여를 5개월째 한푼도 받아보지 못했고, 국민연금도 5개월째 체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회사에서 받아야될 급여총액이 1500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대표이사는 모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분인데,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 할뿐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학교의 교수연구실로 되어있으며 회사의 재산또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부채가 많아서 회사의 법인통장또한 가압류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처럼 회사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수의 개인재산(월급 또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등을 통하여 받아낼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에 체납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4대보험등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에도 노동부를 통하여 진정을 해서 구제를 받을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론 노동부등을 통해서 해결이 안될경우 민사적인 절차 즉, 가압류등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회사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때문입니다.
>또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떤절차로 처리를 해야하고, 만약 소송을 해야 한다면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소요가 될것이며, 위임을 한다면 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싶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재산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것이 제 스스로 해야되는것인지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개인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낼수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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