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서 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한 100% 통상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2.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3개월에 한번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내역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부가 지정한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사원입니다.
>저희는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고 매년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해서는 1년예산을 미리 세우므로 저에 대한 급여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
>1. 이 경우 저희는 따로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을 안하고 90일분 모두에 대한 급여를 저희 직장에서 지급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2. 최종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한다면, 상여금은 3개월에 한번 지급이 되는 상태라 최종 30일분이 상여금 지급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상여금은 저희 직장에서 받고 통상임금부분만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
>3. 만약 직장에서 90일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후, 고용안정센터에 최종 30일분의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해서 2중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
>
>질문 내용은 위와 같고,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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