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근로계약해지)은 크게 1)  회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해고)  2)근로자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일방퇴직) 3)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근로자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해고하고 합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은 비록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측에서 이를 수용하여 퇴직한 것이므로 원칙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사직을 권유받아 사직하는 것은 아무런 권리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30일전에 그 해고를 예고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외에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만,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정함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장으로부터 자신과 스타일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퇴직하라는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
>저는 일과시간 이외의 사생활보호에 대해서 주장을 하였고,
>사장은 사생활을 무시하고 회사에 헌신할 것만을 주장을 하다가.....
>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듸견 대립이 있을 것도 같으니....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어떻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 본 후 답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나간다는 말을 해도 권고사직이 되는것인지....
>권고사직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률상 명시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전부터 저희 사장이 자기랑 스타일을 맞추기 싫은 사람은 나가라고....
>나갈때 퇴직금 후하게 쳐줄테니깐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권고사직이면은 나갈 때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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