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 사직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승인여부와 회사로부터 지불받아야할 체불임금의 청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달리 풀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근로자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므로 회사가 대신 신청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할 뿐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체불임금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로부터 청산받아야 하는 것으로 회사가 이 기일을 넘기면서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법적 지식이 없는 근로자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의 신고제도이므로 일단 회사측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해보시고 이를 순순히 지급하려 하지 않는다면 진정을 통해 꼭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사에서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었는데 이전에 노동부에 신고를 먼저 해야하는것인지 아님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었기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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