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n114 2004.08.04 15:28
상담에 앞서 우선 감사한 마음 표현드립니다...
글구 위 검색창에서 한번 보고 글 남깁니다...


저는 지난 7월 초에 입사하여 올 8월 2일까지 출근하고 사직서(퇴사 10일전)에 제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 1년 1개월을 일한거지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8월 10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10일날 급여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있구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 6개월이구, 제가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걱정을 좀 했는데..
아시는 노무사 분 왈 "근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유사 증빙 자료가 있으면 괜찮다"고 하면서 "수습기간도 '계속근무시한'인가 그런거에 속해서 걱정마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10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 모두를 받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장 성격이 '건달'끼가 있어서 보복이 두려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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