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5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해고(=소위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 사정에 의해 직장을 잃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 해고보다 그 정당성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21번 해설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회사측의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받아들여 귀하께서 스스로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는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는 것이지만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은 회사측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안타깝게도 희망퇴직서를 제출한 경우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많으십니다
>
>제가다니고있는회사가 불경기로인해 40%의 인원감축을한다고 7월30일날 얘기를하더군요
>그때의말로는 8월2일부터 9월2일까지의 시간을준다더군요
>그리고 해고자는 개별통지를한다고하더군요
>
>근데 다시 바꼈습니다  개별통지를 받는날로 사표를써야한다는군요 아마 8월20일쯤될걸로....
>저희회사일이 8월20일까지는 바쁘답니다
>그리고 8월달이 보너스달인데 보너스는 지급이안된다고하는군요
>
>해고예고일은 통지받은날로부터한달인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의일방적인 방침인것같아서요
>회사가 어려운상황에처한것도아닌데 해고자에게 혜댁은 실업급여받을수있게해준다는것외엔...
>
>먼저 희망퇴직을받는다기에 신청을했습니다  모든조건을 동일하게해준다기에요
>혹시 이의를제기할 권리가없는건아니겠지요?
>
>너무 답답해서 두서없이적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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