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임신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에 임신.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고 해도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기에 수급자격기간연장을 신청해
놓고 출산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권고사직인지 자진해서 나갔는지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근데 임신.출산으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한거라면 무슨 남녀평등
고용법인가에 저촉된다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면서 저더러
어떻게 된거냐며 화를 내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첨에 제가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도
담당자가 이런말은 없었는데 무슨 남녀평등 고용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임신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에 임신.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고 해도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기에 수급자격기간연장을 신청해
놓고 출산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권고사직인지 자진해서 나갔는지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근데 임신.출산으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한거라면 무슨 남녀평등
고용법인가에 저촉된다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면서 저더러
어떻게 된거냐며 화를 내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첨에 제가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도
담당자가 이런말은 없었는데 무슨 남녀평등 고용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