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8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월차휴가는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전 3개월의 기간에 해당근로자가 개근하였다면 이에 해당되는 수당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는 것입니다. 즉 월차휴가를 적치 또는 분할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관계없이 ""퇴직전 3월의 기간에 출근율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6월 10일에서 9월 9일까지 개근했다면 3일에 해당하는 월차수당을 산입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판단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받을 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제한하는 피고회사의 내규가 있다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을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1982.11.23, 대법 81다카 1272 )

2. 근속수당의 경우 장기근속자의 우대하거나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됩니다. 다만, 6월과 9월분은 일할계산하여 산입시키거나 월차수당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총액울 3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하더라도 무리는 없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시 3개월 임금을 평균을 내어서 계산을 하는데
>말일까지 근무를 안하고 도중에 퇴사할 경우 근속수당, 월차수당이 문제가 되어서요.
>
>다름이 아니라
>
>도중퇴사는 4개월의 급여가 해당이 되는데 예로 9월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되는 급여가 6월10-6월30일, 7월분, 8월분, 9월1일-9월9일 입니다.
>
>그런데, 저희회사는 1년이상 근속할 경우 근속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지급이되고,
>월차수당은 전월 만근할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사당월에 말일까지 근무를 안해도 근속수당과 월차수당은 전액 지급이 됩니다.
>(기본급, 시간외수당등은 근무한 만큼 지급이 되고요)
>
>7월,8월은 문제가 없는데 6월분과 9월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근속수당과 월차수당을 퇴직금계산시 근무한 일수만큼만 넣어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액 지급이 되었으니 모두 넣어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아님 9월은 전액넣고 6월은 일수로 계산해야하는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매번 감사드리고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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