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10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 하지 안았을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금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명확한지 여부 :예를 들어 연봉1500만원중 1/12를 퇴직금액으로 한다든가, 100만원으로 한다든가 하는 등 연봉액수 중 퇴직금액이 얼마이다 라는 형태로 그 액수의 구분이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연봉총액은 얼마로 하고 퇴직금은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연봉총액과 별도로 사실상이 퇴직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별도 요구하였는지 여부: 퇴직금은 최종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한다면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이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지않는지 여부: 예를 들어 "1250만원을 연봉총액으로 하고 이중 퇴직금액은 50만원이다" 라고 하는 경우, 퇴직금액을 제외한 실제의연봉액은 1200만원이고 이를 매월100만원씩 지급하였다면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정한 퇴직금액은 999,999원인데, 50만원을 퇴직금액으로정한 연봉계약은 무효이며, 차액인 499,999원을 추가퇴직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의 간략한 예:  100만원+100만원+100만원/90일= 33,333원(1일평균임금)퇴직금액= 일일평균임금*30일*1년=999,999원임

2. 위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일단 퇴직금으로 이정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 정산 이후부터 새로이 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중간 정산 이후에 1년이 지나자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년마다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데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몇일 쉬었다가
>다시 재계약하고 하는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년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받은후 2-3개월 후
>퇴사를 하게되면 2-3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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