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12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법리상으로는 손해배샹의 책임이 있지만, 경미하므로 학원측의 주장에 대해 무시하시도 무방합니다.
손해배상은 잘못이 있는 자가 그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과정이 다소 급작스럽기는 하였지만, 학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퇴직하지 아니하였고 그로인해 학원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학원측은 언제든지 가해자인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인 원칙적인 판단으로는 그러합니다)

다만, 귀하가 불가피하게 급작스럽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이 인정되고, 학원측의 실제 손해여부가 없거나 아니면 극히 경미하므로, 귀하가 손해배상해주어여할 금액은 아주 경미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측에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귀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데, 학원측에서 경미한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학원측의 입장에서 보아도 실익이 없는 무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문제와는 별도로 학원측이 손해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사과정도가 적정할 사항인데....특별히 신경쓰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 코너에 예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한 학원에 7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하지만 저랑 맞지 않아 8월 2일에 그만둔다고 얘기했고
>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있기로 했습니다.
>
>16일에 다시 그 주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해 놓고
>
>목요일에 알겠다고 한 적 없다면서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있으라고 하더군요.
>
>그 주 토욜일에 시골에 계신 엄마께서 쓰러지셨고 집안 사정상 제가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월요일에 학원에 가서 사정상 어쩔 수 없으니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은 당연히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여. 최대 2,3일은 더 있으려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그 날로 그만두었습니다.
>
>하지만 일주일치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청의 힘을 빌려 오늘 받기로 했는데 원장측에서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
>후임자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학원에 손해가 막심했다고 하면서요.
>
>제가 그만 둘때 후임자가 없기는 했지만 다른 국어선생님이 8타임 밖에 없었기에 그 분이 제 수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도 제가 손해배상을 해 드려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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