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ㅋㅋ
궁굼한것이 있어서요..
계열사로의 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다고하는데 그 이유와
단순하게 계열사로의 이동이라는 것만으로 재취업수당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확한 법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의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전 직장은 계열사에 편입된지 4개월가량 됐구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회사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입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회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서를 정리하였고, 140명가량이 전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한달가량 무직상태로 있다가, (이 기간동안 실업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
전 직장을 인수한 회사의 계열사 중 한곳에 입사를 하게됬습니다. 전배가 아니라 다시 경력입사한 것 입니다.
계열사로의 입사이기는 하나, 전 직장이 계열사로 편입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같은 계열사이기는 하나
전 직장이 현 직장과 지분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배가 아닌 경력입사인 경우라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자세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궁굼한것이 있어서요..
계열사로의 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다고하는데 그 이유와
단순하게 계열사로의 이동이라는 것만으로 재취업수당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확한 법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의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전 직장은 계열사에 편입된지 4개월가량 됐구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회사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입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회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서를 정리하였고, 140명가량이 전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한달가량 무직상태로 있다가, (이 기간동안 실업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
전 직장을 인수한 회사의 계열사 중 한곳에 입사를 하게됬습니다. 전배가 아니라 다시 경력입사한 것 입니다.
계열사로의 입사이기는 하나, 전 직장이 계열사로 편입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같은 계열사이기는 하나
전 직장이 현 직장과 지분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배가 아닌 경력입사인 경우라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자세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