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20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각종 보상(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등)들을 받게 됩니다.

2. 근로자가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해가 사업주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금으로 받은 액수가 예상한 손해배상 청구액보다 적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서 부족한 반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도 나와 있다시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는 2중 보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전체의 금품과 손해배상액을 비교하여서 소송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3.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실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을 말해드리면 사고발생에 있어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라면 과실상계라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축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4개월전에 일을 하다가 후방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하고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 28세 근로자입니다....
>산재승인이 나고 지금까지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상태도 많이 않좋고 회사에서도 보상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이고
>해서 손해배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민사를 하면 승소
>했을경우 장해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근데 헷갈리는
>부분이 이때까지 14개월동안 받은 휴업급여도 제외하고 보상금이 나오는지 아님
>휴업급여는 상관없이 장해급여만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휴업급여는 상관없이 장해급여만 제외한다면  2-3개월가량 더 치료를 받고 민사를
>할생각입니다...주위에서는 엇갈린 대답을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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