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1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힘들게 일한 것인 만큼 반드시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가 무슨 연유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서까지 임금을 체불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다시 한번 회사측에 연락하여 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십시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아직 받지못했네요....
>
>언제준다는소리도없고 얼마라는소리도없고...
>
>이거 몹시 답답하네요...
>
>저도모르게 일도 거의 짤리다싶히 당한거기때문에...  ㅠ , . ㅠ ; ;
>
>어떻해야할까요...
>
>일한곳은
>
>대덕건설 용인 보라지구 현장입니다.
>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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