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1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은 배제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이 힘들어 계속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주관적 견해만 가지고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입덧이나 요통은 임신초기에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므로 이 사실만 가지고 사직을 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증상이 심해진다면 의사의 소견을 듣고, 회사측에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을 요구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서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의사의 소견에 의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게 되면 그 때서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해볼만 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3.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신을 하고 입덧과 빈혈이 심해...체력적으로 받쳐주지 않아...회사를 관두었습니다.
>하루종일 사람과 통화를 해야하는 직업이라 몸이 안좋으면 일을 할수가 없거든요..
>부서를 옮길수도없습니다..저희 회사는 모든일이 사람과 통화를 해야 합니다.서비스직종이라서요...
>회사관두기전에 실업급여를 진단서없이도 회사에 부탁하면 해준다는 예기를 친구한테 들어서 먼저 회사쪽에 예기를 해보았구요..
>그렇게해주신다고 예기듣고 아무런 준비없이..회사를 관두고 지금 2달이 지나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더니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있더군요...회사쪽에 전화했더니 전달이 잘못됬다면서 저보고 이제와서 진단서를 끊으라네요...
>병원에는 두번갔었구요..후에 보건소를 이용했어요...
>지금은 입덧이 끝나 빈혈도 나아졌구요...이제와서 진단서를 끊을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와서 제가 왜 진단서를 끊어야하나요..회사에서 잘못했으니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 상황합니다..
>진단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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