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년 9월로 최저임금에 대해 변동현황이 나왔다고 하네요.
최저 임금은 얼마입니까?
저희 회사의 최저임금내역
시 급 : 2,565
시간/월 : 226
기 본 급 : 579,690
연장근로 : 별도로 지급
월차수당 : 20,520
년차수당 :
생리수당 :
조활비 :
휴일근로 :
이런식으로 급여내역입니다. 신문에 보니 최저임금이 2,840원이던데, 그럼, 변경을 해야 합니까?
아님, 총급여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요.
총급여로 하면 시급2,840원이 넘거든요. 그럼, 기본급을 바꿔야 하는지 수당을 빼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외국인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꼭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년 9월로 최저임금에 대해 변동현황이 나왔다고 하네요.
최저 임금은 얼마입니까?
저희 회사의 최저임금내역
시 급 : 2,565
시간/월 : 226
기 본 급 : 579,690
연장근로 : 별도로 지급
월차수당 : 20,520
년차수당 :
생리수당 :
조활비 :
휴일근로 :
이런식으로 급여내역입니다. 신문에 보니 최저임금이 2,840원이던데, 그럼, 변경을 해야 합니까?
아님, 총급여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요.
총급여로 하면 시급2,840원이 넘거든요. 그럼, 기본급을 바꿔야 하는지 수당을 빼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외국인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꼭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