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2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비밀유지와 전직금지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영업비밀보호계약이라고 하는데, 최근 기업차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기업정보 및 연구자료 등 유무형의 기업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비적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다루거나 기업의 중요정보를 관리하는 근로자에게 비밀유지나 일정기간 전직금지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입자에서는 이러한영업비밀보호계약이 강제근로를 직·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판례는 "그 체결된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며 또한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기준접 강제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3. 다만 그러한 약정이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소유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전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만한 가치), 사용자로부터 습득한영업비밀이나 신기술이 근로자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것이 아닌지의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약정의 유효성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지다. 즉,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장기간의 전직금지기간을설정하였거나, 영업비밀로써의 보호가치가 상실된 정보에 대하여 과도한 보호규정을 두어 강제근로의 소지를 갖고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한약정이라하더라도 무효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렇다면 귀하가 담당한 업무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기술 및 기업정보의 정도가 보호가치가있는지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의규정에 의하면 "영업비밀"은 ① 먼저 공연히 알려져 있지아니하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하며 ③ 그러한 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한다는 요건을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회사가 보호하려는 영역이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습득한 기술인지 아니면 본래근로자가 습득하고 있던 기술인지, 해당 기술이나 업무관련 정보가 일반사원이든 간부사원이든 당해 회사 사원이면 습득할 수 있는 노하우나 경험은아닌지, 그리고 도서, 논문 등으로 소개된 일반적인 정보여서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한편 회사도 그러한영업비밀의 보호,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발설 혹은 누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였거나 공지시키고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비밀에 대한접근을 통제하고, 비밀유지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성격의 금품(예를 들어,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불하는 등 평상시에 당해 비밀에 대해보호하고 강화하고 있었는지의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그 보호 가치성"과 "사용자의주의노력" 등을 고려하지 하여 유효성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6. 그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보호계약이 유효하다고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전직금지기간동안 근로자의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고(전직금지가처분신청) 이를 어기고 동종업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다만, 그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사직자체를 막을 수는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락을 하게되면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정기간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의 고용해지 규정에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한달(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일")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이 때 근로계약이 해지될지라도 영업비밀보호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영업비밀보호계약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지라도 사직을 결심한 근로자는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고와 이직에 관한 질문이 있엇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나이키골프라는 회사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7월 말에 저의 직속상사가 전직을 결심하면서 사장과 상담중 회사에서 또 퇴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전직원에게 이메일이 보내졌는데, 내용은 제가 회사를 관두니 업무인계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를 출입할 수있는 아이디카드와 컴퓨터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부당 해고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7월 말에 이런일 당한 저는 회사에 미련도 없고해서 새직장을 구했습니다. 새직장에선 10월부터 출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저더러 해고를 통지한 회사가 지금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새직장으로의 이직을 막고 있습니다. 처음 나이키에 입사시 여러 규저이 있는 서류에 싸인을 한것 같은데 그 내용 중 퇴직후 동종 업계에 일년간 취업을 안한다는 조항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싸인하라 해놓고 지금 그이유로 2달을 넘게 저를 놓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제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해고통지를 했음에도 이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나이키골프에 전혀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빨리 퇴사처리를 원합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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