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2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 남성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한 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근로자에 대해서도 1~3일정도의 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무슨 법적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사내근로복지차원에서 회사 사규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남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에 대해서는 육아휴직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제도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equl"> <b><u>남녀평등 해결방법</u></b></a>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남성 근로자의 자녀 출산시 유급 휴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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