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98년부터해서 추석,설 상여금 및 기타 연월차 수당을 체불했습니다.
올해 노사협의 에서 더이상 체불임금은 없다는 조건으로 그동안의 체불임금을 보류했으나,이번
추석 상여금을 또 체불했기에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의 체불임금 모두를 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는 노동부에서 자료요청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노동부에서 일처리 진행과정을 알고싶고,회사측의 행동,그리고 조합에서의 어떤행동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에서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리면 얼마동안의 지급 유예기간을 주는지?그리고 조합에서는
그 명령에 대해 이의를 할수 있는지,아님 사측에서 못주겠다고 했을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등,앞으로의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올해 노사협의 에서 더이상 체불임금은 없다는 조건으로 그동안의 체불임금을 보류했으나,이번
추석 상여금을 또 체불했기에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의 체불임금 모두를 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는 노동부에서 자료요청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노동부에서 일처리 진행과정을 알고싶고,회사측의 행동,그리고 조합에서의 어떤행동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에서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리면 얼마동안의 지급 유예기간을 주는지?그리고 조합에서는
그 명령에 대해 이의를 할수 있는지,아님 사측에서 못주겠다고 했을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등,앞으로의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