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1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만, 아버님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체불이 3년이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현행 법상으로는 받을 방법이 막막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는 3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임금을 당연히 받아야 할 날 (월급의 경우에는 월급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임금을 받아야지 3년을 초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3년전 월급여와 퇴직금은 이미 법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법을 근거로 하여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면 명분이 약합니다. 결국 사업주의 인간적인 측면에 호소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원하시는 만큼의 답변이 되지 못해 저희들도 죄송스럽군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닌
>저의 아버지 이야기 입니다.
>
>저의 아버지께서 약20년간 다니시던 직장이 IMF때
>부도가 나는 바람에 퇴직금과 1년 이상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도가 난뒤에도 조금씩 일을 하시면서 겨우 생활하며
>지내왔는데 3년전인가 그때부터 일용직으로 바뀌고 일당식으로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계십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퇴직금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실 그 직장은 친인척이 함께 이끌어가다
>형님 되시는 사장이 부도를 맞아
>그 아우 되는 사람이 지금 직장을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
>사실 어버지께서는 그래도 친분이 있기에 회사가 좀 풀리면 밀렸던 임금과 퇴직금을
>주시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지내오셨지만 제가 볼적에는
>
>줄것 같지 않아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몰라 글을 남겨봅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
>퇴직금과 체불된 임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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