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창업 단계 부터 같이 일을 진행해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귀하께서 임금을 지급 받으셨는 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귀하의 글을 읽어 보았을 때 임금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생각되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형식적인 관계 즉,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사안 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로 언제부터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는 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동료 근로자들의 경우 역시도 실제로 근로하기 시작 한 날로 부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동료근로자 분들과 함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찾아 가셔서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진정을 넣기 전에 귀하와 동료근로자 분들의 명의로 임금지급 요구하고 일정일 이후에도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으로 "최고장"을 발송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고장은 우편제도중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보내십시오. 또한, 진정을 하는 발법 이외에 당사지간의 해결 노력으로 사용자가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서를 이용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해결코너의 체불임금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이트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보았지만 저희회사의 상황과 유사한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
>법인사업자등록증은 2004년10월04일에 등록을 마쳤고 직원들은 2004년 8월중순경부터 창업을 준비하면서 일을하고 개인별 년봉계약서는 2004년08월1일,9월1일,10월1일부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
>다시말해 법인등록일자보다 근로계약(년봉계약)일자가 빠르다는것입니다.(4대보험도 안되어있음)
>
>그리고 사업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오늘까지 백방으로 노력은 하는것 같지만 대표이사가 십여번의 약속불이행으로 많게는 4개월~2개월까지 개인사비를 들여 회사가 운영되겠지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기다려왔지만
>도저희 회사를 운영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믿음마져 없어진 상황입니다.
>
>문제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창업단계에서 자금투입 일자와 가능성을 확고히 말하면서 차일피일 약속을 이행못하였고 그래서 단한번의 수익도 창출하지못하고 믿고 따라온 직원들만 경제적 심적 피해를 입게되었다는것입니다.
>
>위의 사실과 같이 회사가 경영상의 파산이나 부도가 난상태도 아니고 자본금이 없어 사업도 해보지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정리하여야 한다면 신의를 지키면서 경제적 손해와 심리적 피해를 본 직원들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그리고 그법적인 보호를 받을려면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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