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andi 2004.12.02 15:38
안녕하십니까

사이트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보았지만 저희회사의 상황과 유사한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은 2004년10월04일에 등록을 마쳤고 직원들은 2004년 8월중순경부터 창업을 준비하면서 일을하고 개인별 년봉계약서는 2004년08월1일,9월1일,10월1일부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다시말해 법인등록일자보다 근로계약(년봉계약)일자가 빠르다는것입니다.(4대보험도 안되어있음)

그리고 사업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오늘까지 백방으로 노력은 하는것 같지만 대표이사가 십여번의 약속불이행으로 많게는 4개월~2개월까지 개인사비를 들여 회사가 운영되겠지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기다려왔지만
도저희 회사를 운영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믿음마져 없어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창업단계에서 자금투입 일자와 가능성을 확고히 말하면서 차일피일 약속을 이행못하였고 그래서 단한번의 수익도 창출하지못하고 믿고 따라온 직원들만 경제적 심적 피해를 입게되었다는것입니다.

위의 사실과 같이 회사가 경영상의 파산이나 부도가 난상태도 아니고 자본금이 없어 사업도 해보지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정리하여야 한다면 신의를 지키면서 경제적 손해와 심리적 피해를 본 직원들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법적인 보호를 받을려면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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