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해 7월19일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9부터 일한 임금과 8월 한달동안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해
이직을 하려하는데 이런경우 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근로기준법에 보면 체불임금 기간이 2개월로 되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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