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04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의 내용을 검토해보아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컨데, 2001년도 생리휴가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쉬지 못하게 한 것은 회사측 행위는 위법한 것이지만, 실제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급여에 포함시켰다면 별도의 생리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003년, 2004년 계속해서 동일한 형태로 생리휴가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만약 그렇다면 생리휴가청구권을 박탈한 회사측 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려달라고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생리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월차휴가의 경우 토요격주휴무를 실시하면서 월차를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연봉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급여 명세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최선을 다해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입사일 : 2000년  8월  연봉제.토요격주휴무
>
>1. 2000 년도
>-생휴수당 별도로 나옴.
>-토요격주 휴무라 연.월차없슴
>-연봉제라 퇴직금 없슴
>
>2. 2001년도
>-생휴 -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못쉬게함
>-연.월차없슴
>-퇴직금없슴
>
>3. 2002년  - 2001년과 동일
>
>4. 2003년 - 연봉계약서 작성
>-연봉의 1/13 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지못함
>-생휴.월차 없슴
>
>5. 2004년 -연봉계약서 작성 안함
>-연봉의 1/13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지못함
>-생휴.월차 없슴
>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2003-2004년도 분만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생휴나 월차수당 등은 받을수 있는지?
>
>너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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