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연,월차를 사용한 기간은 근로한것으로 간주 됩니다. 휴가사용기간 동안 주휴일 발생들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휴가기간 동안 발생한 약정휴일의 경우 휴가의 경우에는 그냥 1일의 휴가기간으로 하여 휴가기간 이후 약정일을 가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2. 여기서 주휴일의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말해드렸는데 만약 일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일주일의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 중 단 1일 이라도 근로를 하고 나버지의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주휴일 요일로 지정한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아니러 주휴일로 되어 1일의 휴가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3. 개정법으로 인한 토요일의 처리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토요일의 처리문제 (토요일은 휴일인가?)>를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저의 질문은
>1. 퇴사시점에 그 동안에 적치된 연,월차 및 유급휴일을 소진하던 중에 발생하는 약정유급휴일이나 주휴일의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총 휴가일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아님 주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발생을 시키지 않는 것인지 좀 헷갈려서요...
>
>2. 주 40시간에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와 유급휴일인 경우에 장 단점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
>
>
>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연,월차를 사용한 기간은 근로한것으로 간주 됩니다. 휴가사용기간 동안 주휴일 발생들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휴가기간 동안 발생한 약정휴일의 경우 휴가의 경우에는 그냥 1일의 휴가기간으로 하여 휴가기간 이후 약정일을 가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2. 여기서 주휴일의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말해드렸는데 만약 일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일주일의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 중 단 1일 이라도 근로를 하고 나버지의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주휴일 요일로 지정한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아니러 주휴일로 되어 1일의 휴가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3. 개정법으로 인한 토요일의 처리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토요일의 처리문제 (토요일은 휴일인가?)>를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저의 질문은
>1. 퇴사시점에 그 동안에 적치된 연,월차 및 유급휴일을 소진하던 중에 발생하는 약정유급휴일이나 주휴일의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총 휴가일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아님 주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발생을 시키지 않는 것인지 좀 헷갈려서요...
>
>2. 주 40시간에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와 유급휴일인 경우에 장 단점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