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3 17:26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에 대하여 알려고 합니다.
현재 노조위원장(이하 지부장)의 재임기간 3년 중 8개월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잔여 임기와 관련 없이 지부장의  판단에 따라 차기지부장(재선)선거일을 지정 하였습니다.
질의1).임기만료일을 기준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내에 차기지부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가 가능한지요?
          선거관리규정에도 규정하는 조항이 없고, 조합규약에도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
          부터 3년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질의2).당선된지부장은 설립변경등록 신고서를  노조사무실에 비취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지요?
질의3).설립명의변경등록일/노조설립기념일/선관위원장의인준일 /중 재임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질의4).또한, 대의원(이하 운영위원) 선출 후 당선된 운영위원 외 노조지부장의 임의로 임명된
         분실장(분할사업장의 책임자2명)을 당연직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은 타당한것인지요.

지부규약중에서
운영위원회구성 : 지부장, 부지부장 등을 포함한 3인이내의 상무집행위원과 조합의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회   의 (의   결): 지부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의장은 의결권이 주어진다고 보지만 지부장 임의로 임명된 분실장에게까지 의결권이
                        주어진것은 의문점이 생기네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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