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사업장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해진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로 회사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1) 경영상의 어려움 2) 60일 전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 협의 3) 해고회피노력 4)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설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당해 해고는 부당한 정리해고가 됩니다.

2. 한편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표를 쓰도록 먼저 요구했을지라도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절대로 제출하셔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표를 쓴 근로자까지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고를 당해야만 "그 해고가 부당하냐? 혹은 정당하냐?" 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내려보냈다는 공문은 정리해고 전에 희망퇴직자를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정도의 내용만으로 사직서를 쓴다면, 회사측이 사실상 해고의 분위기를 조성했을지라도 보호받을 수 없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구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29번 게시물【정리해고 :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haego"><b><u>【부당해고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정리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부서마다 몇명씩 인원수가  내려왔는데
>만약에 어느 부서에  2명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나갈 사람은 3명이면   2명은 정리해고가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개인 사표가 되는 겁니까??
>회사에서는 그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참고로 공문에 0월 0일  까지 지원자 받는다고 되어 있읍니다........
>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탁 부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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