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 노동관계의 현실에서, 특히 중소사업장이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지급해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문제는 형식적인 근거보다는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거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은 가능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는 근로계약서나 월급 명세서 등을 가지고 오라는 당부를 하는데, 당부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헛된 주장을 펼친다면 관련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정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노동의 대가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에 한숨이 나오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회사가 계속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할 과정이니, 답답하시더라도 한단계 한단계를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디 문제가 슬기롭게 풀려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2004년 1월께 법인 사업 설립과 동시에 입사를 해서 2005년 현재 사업자가 신불 걸린 상황이고
>잠적한 상황입니다...
>
>6개월정도 임금이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
>월 120 받고있었습니다.
>
>그런데 진정서를 내려고 보니
>
>월급 명세 또는 월급 봉투를 제출해야한다는데
>
>저는 직접 받아서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
>그리고 법인이면 의료 보험 같은것도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개인이 처리 해왔습니다.
>
>저말고도 이런분이 한분 더계신데요
>
>그분은 저보다도 더 많이 밀려있더군요.
>
>지금 가지고 있는것은 사업자(법인) 등록증 사본 밖에 없습니다..
>
>월급 명세나 그런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어찌 해야 좋을지..........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