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 의하면 "맡은바 업무의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근로시간 등이 20%이상 저하에 되어 퇴직한 경우"와 "회사의 전근명령에 인해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밝혀주신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이 지금보다 낮아집니다"라는 사항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이 20%이상 저하된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기준이 선진국의 그것과 같이 광범위한 퇴직사유에 대해 모두 다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로 인한 문제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현행 실업급여제도가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왕성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백화점내 파견 판매사원으로 있다가 마트로 전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 12시경에 담당자가 와서 당일 오후 4시까지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후임자가 12월 5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다면서요
>마트로 가면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이 지금보다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 의하면 "맡은바 업무의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근로시간 등이 20%이상 저하에 되어 퇴직한 경우"와 "회사의 전근명령에 인해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밝혀주신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이 지금보다 낮아집니다"라는 사항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이 20%이상 저하된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기준이 선진국의 그것과 같이 광범위한 퇴직사유에 대해 모두 다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로 인한 문제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현행 실업급여제도가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왕성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백화점내 파견 판매사원으로 있다가 마트로 전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 12시경에 담당자가 와서 당일 오후 4시까지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후임자가 12월 5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다면서요
>마트로 가면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이 지금보다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