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2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근로계약으로 다시 갱신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실어들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 판례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하게 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후 근로자가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1998.11.27 선고97누14132판결)

3. 귀하의 경우는 2월이 종료가 된다면 이전의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근로자 분께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신다라면 개인적인 사직으로 판단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로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부 고시에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받기 어려우십니다.

4. 그 사유들은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해설  <a href="https://www.nodong.kr/402845"> <b><u>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u></b></a>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2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
>11개월이군요.
>
>사실 1년후 정규직 전환조건이였는데, 이런 벌써 오늘 난 인사발령에도 여전히 계약직 000씨군요
>
>지금 2월이 되가니깐, 서류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상태죠.
>
>아직 2005년 연봉 게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니깐요..붕뜬 상태네요.
>
>만약 지금 사직을 할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엽급여를 탈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
>지금 회사에서 나가라는 소리는 없지만 재계약서 쓰라는 소리두 없구요.
>
>지금 근무는 하고있습니다만...이상황에서. 제가 사직할경우  계약만료가 인정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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