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당년도 9월부터 다음년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노동부 장관에게 의뢰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하여 결정하고 지체없이 고시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2004. 9. 1 ~ 2005. 8. 30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으로서 전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최저임금결정은, 1) 근로자의 생계비, 2)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3) 노동생산성의 세 가지를 고려하도록 최저임금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최저임금 해결방법> → 12번 게시물【내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산정방법 [단계①]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구분하기】"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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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은 최저임금을 어떻식의로 계산합니까?
>최저임금은 수당이무엇이 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