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퇴직 후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입사시키는 형태를 실무상 촉탁직 고용이라고 하는데 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계약직 입사를 한 것이라면 고용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여 퇴직금이나 연차 등의 근속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3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이 된다는 내용을 법에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3. 그러나 회사의 규정상 계약직 근로자를 일정기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정해두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므로, 회사 규정상 그러나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57세가 정년이구요.
>57세이상자가 취업시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
>1.작년에 3/1일부로 경비실(감시적,단속적)계약직으로
>신규사원(66세)과 정식사원->계약직으로 재계약을 맺은 기존사원(64세)
>2분이 계십니다.
>올해 다시 재계약을 맺을 상황이 되었는데요.
>
> 1) 정년의 나이가 지나도 2번이상 재계약을 하면 정식사원이 되는 건가요?
> 2) 찾아보니깐 3년째되는 때 자동 정직 상태가 된다는 글도 있던데요.
>    만약 1)이 YES이여서  정식사원이 되었다면 경비실직원분들의 근로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혹시 본인이 원한 때까지 근로가 가능한 건가요?
>   아님 노령자로서 회사에서 해고예정기간을 두고 언제든지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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