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57세가 정년이구요.
57세이상자가 취업시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작년에 3/1일부로 경비실(감시적,단속적)계약직으로
신규사원(66세)과 정식사원->계약직으로 재계약을 맺은 기존사원(64세)
2분이 계십니다.
올해 다시 재계약을 맺을 상황이 되었는데요.
1) 정년의 나이가 지나도 2번이상 재계약을 하면 정식사원이 되는 건가요?
2) 찾아보니깐 3년째되는 때 자동 정직 상태가 된다는 글도 있던데요.
만약 1)이 YES이여서 정식사원이 되었다면 경비실직원분들의 근로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혹시 본인이 원한 때까지 근로가 가능한 건가요?
아님 노령자로서 회사에서 해고예정기간을 두고 언제든지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당사는 57세가 정년이구요.
57세이상자가 취업시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작년에 3/1일부로 경비실(감시적,단속적)계약직으로
신규사원(66세)과 정식사원->계약직으로 재계약을 맺은 기존사원(64세)
2분이 계십니다.
올해 다시 재계약을 맺을 상황이 되었는데요.
1) 정년의 나이가 지나도 2번이상 재계약을 하면 정식사원이 되는 건가요?
2) 찾아보니깐 3년째되는 때 자동 정직 상태가 된다는 글도 있던데요.
만약 1)이 YES이여서 정식사원이 되었다면 경비실직원분들의 근로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혹시 본인이 원한 때까지 근로가 가능한 건가요?
아님 노령자로서 회사에서 해고예정기간을 두고 언제든지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