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는 사업주가 발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하지 않은 사항을 고의적으로 기입시켜 귀하의 취업을 방해했다면, 종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을 물론 종전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38조 위반 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년 7월 8년간 젊음을 바쳐 일한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
>팀장으로 근무하던중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팀장인 제가 감사팀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
>마침 징계전 희망퇴직을 하면 모든 기록삭제와 위로금을 준다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퇴직후 꾸준한 구직활동을 했으나 매번 연락이 없었고, 금번 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
>거의 확실하게 합격하게 되었는데 최종 경력사항 확인작업에서 퇴직한 전직장에서
>
>저에 대한 과거 징계사항을 삭제시키지 않아 입사가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
>과거 꾸준한 구직활동에도 연락이 없었던 것은 퇴직한 전직장의 인사기록이
>
>문제였다는 사실을 이번 일로 알게 되었고.. 희망퇴직조건으로 모든 기록삭제를
>
>보장했던 전 직장의 거짓에 분노를 느낍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전직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
>이번에 입사가 확실했던 직장에서 입사취소가 된 점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
>속이 탑니다. 앞으로도 전직장의 기록으로 인해 입사가 안될것 같아 막막합니다.
>
>도와주십시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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