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미만 월급제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거나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근로기준법 제35조의 내용은 특별한 근거없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급여형태 등에 따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을 차등하는 독소조항이어야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개정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다 강력한 투쟁과 왕성한 정책활동을 통해 개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원 당부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32조정은 다음 각호의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의 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
>==============================
>
>위내용에서 보면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 라는 내용이 있는데.ㅣ.\
>\
>월급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무하면 예고해고의 적용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미만 월급제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거나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근로기준법 제35조의 내용은 특별한 근거없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급여형태 등에 따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을 차등하는 독소조항이어야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개정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다 강력한 투쟁과 왕성한 정책활동을 통해 개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원 당부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32조정은 다음 각호의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의 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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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에서 보면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 라는 내용이 있는데.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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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무하면 예고해고의 적용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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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