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기법 34조 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만약 1년 3개월근무하고 1년간의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받은후에도 나머지 3월의 퇴직금도 1년간의 비례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읍니다..위의 규정에 의하면 정산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는 의미는 정산시점에서 다시 1년이 되지않으면 퇴직금이 발생이 안되는 의미인지,어떤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근기법 34조 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만약 1년 3개월근무하고 1년간의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받은후에도 나머지 3월의 퇴직금도 1년간의 비례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읍니다..위의 규정에 의하면 정산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는 의미는 정산시점에서 다시 1년이 되지않으면 퇴직금이 발생이 안되는 의미인지,어떤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