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8 0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노동부를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최종3개월분의 월급여와 최종3년치의 퇴직금 중 근로자 개별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체당금상한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최우선변제대상 임금(최종3개월급여 및 최종3년퇴직금)중 체당금을 통해 확보하지 못한 잔여임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우선변제 대상임금-3월월급여,3년퇴직금-이 총 1000만원 상황에서 이미 체당금으로 750만원을 지급받았더라도 나머지 250만원은 여전히 최우선변제 대상임금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중인 회사명의의 출자금에 대해 법원에서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 체당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최종3개월급여 및 최종3년치 퇴직금 전액을 배당하게 될 것이고, 체당금을 받은 근로자는 최종3개월급여 및 최종3년치 퇴직금 중 이미 체당금 수령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에 대해 배당을 받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파산한 상태이구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상태이나 체당금 지급 조건에 적용되지 않은 몇 사람이 회사 재
>산(출자증권)에 압류를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문의를 해보니 벌써 법원에 공탁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1. 저희가 그 상황에서 가압류를 걸더라도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2. 그 출자증권에는 저희 말고 다른 직원들이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분들은 근로복지 공단 쪽에서 임금체당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구요.
>이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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