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dmsrud2 2005.04.21 16:37
당사는 설립2년차 법인회사입니다. 연봉제라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야하는데요
저는 인사담당자로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작성할려고 하는데 당사의 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위법에 해당하는지,수정할곳은 어디인지.. 인터넷등 계약서 양식은 내용이 각기다르며 어떤게 표준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법에 맞는 연봉 근로계약서를 구할수있을까요 (계약서라는것이 회사마다 다른건 알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서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며 작성을해야하나요..그러기엔 넘 어려운거 같습니다.저희 연봉계약서를 올리니 수정할곳이나 위법에 해당한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연 봉 근 로 계 약 서


사 용 자
(甲)        업 체 명             
                소 재 지     
근 로 자
(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임 금 : 총 계약 연봉금액 :                                  원
(내역)
1) 기본급(년간) :                                          원
2) 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 :                          원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봉금액은 월 기본급과 퇴직금을 포함한다.
2)        월 지급액은 연봉금액중 기본급을 12등분한 금액으로 한다.
3)        기본급에는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의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근로일산정 : 월 근로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중 신규 입사한 경우 기본급을 365등분하여 근무일수로 곱한 금액을 첫 월 지급액으로 한다.

4. 지급방법 :        월 지급액은 근로가 발생한 익월 5일 지급한다.
                퇴직금은 1년 만기 후 14일 이내에 매년 중간정산한다.

5. 기밀유지 : 급여명세서는 본인 이외에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6. 유급휴일 :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7. 근로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8:30 부터 17:30 까지, 토요일은 8:30 부터 12:30 까지로 한다.
2) 위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의 2) 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주 60시간을 초과하여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주의 근무시간에서 60을 뺀 시간을 누적 기록하여 익년 유급휴일 수에 반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 규정에 의한다.

8. 휴게시간 : 1일 60분으로 한다. 12:00 부터 12:45 을 점심시간, 15:30 부터 15:45 을 오후 휴식시간으로 하되 정당한 요구에 의해 작업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휴식시간의 분배를 조정할 수 있다.

9. 근태사항 :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10. 중도퇴사 :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1. 계약기간
1) 2004년 1월20일 - 2005년 1월 20일 (12개월간)
2) 본 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한달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한달 이내에 새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본다.
3) 갑과 을 사이에 계약 기간이 겹치는 다른 연봉/근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있을 경우 기존 계약서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소멸한다.

12. 계약갱신 :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담당자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13. 계약의 해지 :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 (해고)한다.

14. 수습사원
①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 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시용수습기간중 사고를 유발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15. 연봉감액 : 경영부실, 적자발생 등 본 사업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거나 휴직 등의 사유가 생길시에는 연봉 계약기간 중에도 일시적으로 연봉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




20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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