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는 동시에 자신의 주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신청을 부탁하시고 귀하는 실제 거주지인 파주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도산되어 이직확인이 어렵다면 그러한 사정을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어급여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주의 잠적로 이직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도산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아직 4대보험에 퇴직신고를 못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을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또한 일한곳은 충청도나 주민등록상 주거지는 경기도 파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파주의 고용안전센타를 방문 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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