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6 2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5.15에 퇴직한다면 이를 기점으로 역산하여 18개월에 해당하는 2003.12.16부터 2005.5.15까지의 기간(18개월의 기간)중에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a라는 회사이전의 회사b에서의 퇴직일이 2002.12.31이므로 2005.5.15에 퇴직한다면 2003.12.16~2005.5.15까지의 대상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5.31이후에 퇴직하여 최종18개월중 180일이상(12월,31일+1월,31일+2월,28일+3월,31일+4월,30일+5월,31일=182일)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 될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이때 이직사유는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의 불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하고 귀하는 귀하의 주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
>1. 퇴직사유 : 회사가 서울 목2동에 있다가 일산으로 이전합니다..출퇴근시간이 하루에 3시간이 넘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2. 입사 : 2004/12/01
>
>3. 퇴사 : 2005/05/14
>
>질문 1. 만약에 퇴사를 5월 31일이 되면 위에 6개월 만으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이전일이 5월 15일인데..5월 31일까지 다녀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일산이지만..
>             보름간 더 다니려구요..^^;;)
>
>
>질문 2. 2002/02/03 부터 2002/12/31 까지 회사를 다닌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도 포함이 될수 있나요?
>          (이 기간이 포함 가능하다면 5월 15일 퇴사해도 실업 급여 타는데 이상이 없나요?? )
>
>
>질문 3. 만약 질문 2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때 2002년도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무언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가 그때는 계약직이라서 파견나간 회사만 알지..그 회사는 위치를 모르거든요..
>           또..만약에 2002년에 다녔던 회사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           (2002년도에 회사에 다니던 중에...그 파견하던 회사의 이름이 중간에 바뀌었었습니다..)
>
>
>질문 4. 주소는 경기도지만..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서울에 있는 고용보험센터로 가도 되는지요.
>
>
>많은 질문이지만..답변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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