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9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 잘 읽었씁니다. 현재의 노동법체계하에서는 부당해고사건의 경우, 담당행정기관(노동위원회)이 사법권한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당사자간의 쟁점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와 함께 그와 더불어 거짓 진술이나 거짓 증거제출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거짓 진술이나 거짓 제출된 증거물을 판단할 권한과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는 사건처리기간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처리하여야 하는 문제때문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명백한 부정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반대 심문등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중노위의 결정이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보는 과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행정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거짓자료나 진술에 대한 반대 심문등을 통해 그 허구성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상황은 역전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나 저희 한국노총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국노총 부산상담소에 전화,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
한국노총 부산상담소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juso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부당해고로 인하여 회사측과 다투고 있는 사람입니다.
>
>
>그 동안의 경과를 중요한 점만 요약하면,
>- 회사는 부산에 소재한 여성 및 소아과 전문병원이며, 규모는 상시 근로자 약 40여명입니다.
>- 근무 시작일은 2003년 12월 23일경부터 임.
>- 연봉제 근로계약서가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은 2004.1.1 ~ 2004.12.31. 임.
>- 만료 1개월전에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 유무를 협의하도록 명기되어 있음.
>- 2004.2월 말경부터 그만 두라고 했다가 계속 일하라고 했다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회사측에서 수시로 함.
>- 2004.3월 말경 사직서 제출.
>- 2004.4월 5일경 항의 편지 제출
>- 이 편지를 보고 난 후 2004.4.7.일경 최초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무하라고 함
>- 2004.4.10. 일경 다시 4월 3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고 함
>- 2004.5.1.~2004.5.15. 까지 근로자는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도서관 등에서 작업
>  (당시 병원은 신축중이었으며, 해고전부터 새로운 병원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와 협조하면서 일부분을 개발하기도 했음)
>- 2004.5.15.일경부터 병원에 다시 출근
>   (기존에 사용하던 책상에서 원장의 지시에 따라 계속 업무를 함. 회사측에서는 이 기간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근로자는 병원장이 수시로 그만 두라고 했다가 계속 일을 하라고 하는 등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사람을 심하게 대하였기에 이렇게 수모를 계속 당하는 것 보다는 한동안 떨어져 있으면 병원장의 근로자에 대한 태도가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의 특성상 조용한데서 개발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출근하지 않있던 것이며, 2004.4.15.일경부터 출근했을 때는 기존에 해왔던대로 계속 근무함)
>- 새로운 병원으로 이전하고 2004.6.19. 병원의 개원식이 끝난후 6.28.일경 병원의 새로운 관리자로 온 사람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그 다음날 그만두라고 하며 해고함.
>- 2004.7월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함.
>
>
>** 회사측의 거짓 주장
>1. 회사측에서는 근로자가 2004.2.1. ~ 2004.4.30.까지 일을 했으며, 4.30.일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2003.12.23. 일경부터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당시 병원이 신축중이었으므로 보통 밤11시경까지 어떠한 수당도 없이 근무했으며, 2004.3월말경 계속되는 사직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항의 후, 4월 7일경 사직서가 반려되었으며, 최초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라고 했던 사실은 있으나 2004.4.30. 사직서를 제출한 적은 없음)
>2. 그 사직서를 보자고 하니, 근로자가 병원장실에 보관중이던 사직서를 절취해 갔다고 함
>3. 절취해 갔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들을 동원하여, 그 직원들이 2004.4.30. 일자로 작성된 사직서를 보았고, 그 직원들에게 근로자가 자신이 스스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고 진술함.
>4. 2004.6.29.일경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시 고용주(병원장)가 근로자에게 너무도 수치스럽게도 뺨을 때림. (병원장은 39세의 여성임)
>
>
>** 현재 상황
>1. 부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패소했으며,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임.
>2. 병원측의 주장은, 본 근로자를 잡일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했으며, 운전, 프린트 등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잡일만 하다가 근로자 자신이 자신의 개인 사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 두었다고 주장함.
>3. 온갖 거짓말과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그동안 함께 일해 왔던 선량한 근로자들과의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도 최소한의 행동(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도 있지요)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매년 수억씩 탈세한 자료 가운데 1개월분만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결코 잡일을 위해 고용된 것도 아니며(근로계약서상에 원무과장 직책으로 계약했음) 평사원은 다루지 않은 자금부분, 회계부분, 환자의 중요한 진료내역 등도 다루었다고 주장함. 더불어 근로자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적법한 테두리내에서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진술함.
>4. 1년 가까이 되도록 한번도 연락을 취해오지 않던 회사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최근 탈세 자료를 보고 한번 만나자고 계속 연락을 해옴.
>    근로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해도 수시로 집으로 전화하고 주일에 교회에까지 다른 사람을 보내 만나자고 하는 상황이며, 계속 집으로 전화를 하는 차에 집사람과 두 아이가 심한 스트레서를 받고 있음.
>
>---------
>
>이상이 현재까지의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
>100억대 자금을 투입하여 병원을 지을 만큼 재력이 있는 회사측인지라, 해고 후 변변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되어 버린 근로자를 비교하기에는 마치 봉건시대의 양반과 천민의 관계가 적당하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35년간 정도를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집안 사정상 부사관으로 복무했으며, 5년6개월의 군생활을 마무리 짓고 중사로 전역하여 국립 부경대학교를 주경야독하면서 졸업했으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IT 분야의 신제품 개발에 3년동안 매달리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제품개발에는 성공을 했었습니다.  비록 IT 시장의 분위기 악화로 사업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제품이 언젠가는 빛을 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품 개발당시 수많은 곳에 투자유치를 진행했었으며, 그러던 중 병원과 인연이 닿아 병원측의 제안으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어찌 되었던 가진자는 어떠한 거짓말을 해도 인정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진실만을 말해도 단 한건 진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문을 보면 세상이 참 험악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렇지만 이렇게 공익을 위하고 약한자를 위하여 함께하는 노동OK와 같은 곳이 있기에 아직 세상은 살아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
>여쭙고 싶은 것은
>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지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또한, 회사측의 여러 거짓말과, 직원들의 거짓 진술등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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