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9 09: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우선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회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보아야겠습니다만,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에도 원칙상 구직자(근로자)에게 직업소개수수료의 징수는 어려우며,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서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의 4%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수수료는 가능합니다.
소개회사측에 적절한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이 몽땅 날아 갔나봐요^^;; 다시 작성합니다.........저는 대구에 사는 32세의 미혼여성입니다. 고소득의 직업에 종사하고자 골프장캐디로 취업하려고 관련소개업체인 골드C.C에 취업수수료 12만원을 취업이 안될시에 100%환불해준다는 약속하에 등록을 했읍니다.(선불요구)3월중순에 등록하여 지금까지2번의 면접알선이 있었읍니다.첫번째에는 진천에 있는 퍼블릭골프장에 개인이 찾아 가라고 해서 취업생 3명이 바로 가는 차편이없어서 청주에 가서 갈아 타고 진천까지 물어물어 4시간이 넘게 걸려 겨우 찾아 갔읍니다. 도착해보니 환경도 열악하고 3명중 1명이 비만하다고 맞는 유니폼이 없다고 안될 것같다고 연락 준다고 돌아가라고 하면서 3명이 같이왔으니 채용하면 같이하고 아니면 다 안되야지 안냐고 합디다. 교통비,식대비,총5만원에다 왕복시간 총9시간을 허비하고 왔읍니다. 두번째는 포항에 있는 신설골프장으로 가오픈도 안되어 있는 데다 그간 말이 많은 곳이라 경력자를 원한다고 총 5명이 갔읍니다. 출발할때 소개업체과장이 차로데려다 준다고 해서 대구선 3명이 출발 하였습니다. 도로비,식비, LPG값으로 인당2만원씩 6만원을 요구하여 줬읍니다. (참고로 대구서 포항까지 고속버스비 6000원 식사는 골프장에서 공짜로...도로비 왕복 8000원...) 도착하니 면접은 않고 1시간이 넘어서야 담당자가 나와서 이틀후에 기숙사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으라 했읍니다.이틀후 입소하여 3일정도 교육을 받다가 같이간 동료1명이랑 있을 곳이 아닌 것같아 퇴소를 했읍니다. 기존사원의텃세가 심한 데다 동기중에 5년 8년 경력자와 기존사원간에 트러블이 심해 교육중 교육자가 교육중단을 시키고 잔디를 관리하는 관리부장이 교육을 하니 마니 탈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치여 도저히 적응을 할 수가 없었읍니다. 퇴소후 남아있던 3명도 귀가조취를 당했다고 합니다. 기존사원이 경력자를 반대하여 현4기까지 있는 데 10기까진 초보자만 받는 답니다. 1달반동안 십원한장 못벌고 돈허비 시간허비에 골프장 취업을 포기하고 일반직에 취업하려고 오늘 소개업체에 환불을 요구하니 잠깐이라도 교육을 받았으니 취업된거라고 환불을 못 해준답니다. 속상해서 알아보니 선불은 위법이니 환불해달라니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취업의정의가 무엇인지 저의 환불요구가 부당한 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공휴일 근무에 관하여 2005.05.06 728
☞공휴일 근무에 관하여 (법정휴일과 각종공휴일의 차이) 2005.05.09 2580
5인미만 사업장이란 정의에 대한 의문점이요!! 2005.05.06 1481
☞5인미만 사업장이란 정의에 대한 의문점이요!! 2005.05.09 2506
4조3교대에서의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되나요? 2005.05.06 906
☞4조3교대에서의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되나요? (5월1일 근로한 ... 2005.05.09 1309
☞☞4조3교대에서의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되나요? (5월1일 근로한 ... 2005.05.09 740
경매중 배당신청및 체불임금 수령방법 ,절차에 관하여.... 2005.05.06 1654
☞경매중 배당신청및 체불임금 수령방법 ,절차에 관하여.... 2005.05.09 2332
해고수당 단 하루의 차이... 2005.05.06 502
☞해고수당 단 하루의 차이... (해고예고기간의 계산) 2005.05.09 1961
연봉제에서 시간외 수당 공식중 기본급 기준점에 대해서 2005.05.05 4155
☞연봉제에서 시간외 수당 공식중 기본급 기준점에 대해서 2005.05.09 3111
부당해고에 관한 상담입니다. 2005.05.04 470
☞부당해고에 관한 상담입니다. 2005.05.09 386
취업수수료에 관하여..... 2005.05.04 911
» ☞취업수수료에 관하여..... 2005.05.09 1807
도와주세요. 그만둔다고 했더니 페이를 일당으로 다시 계산 돌려... 2005.05.04 738
☞도와주세요. 그만둔다고 했더니 페이를 일당으로 다시 계산 돌려... 2005.05.07 663
문의드립니다~~ 2005.05.04 379
Board Pagination Prev 1 ... 3360 3361 3362 3363 3364 3365 3366 3367 3368 336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