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mk2001 2005.05.06 19:23
이 땅의 노동자 권익을 위하여 수고하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임금(7개월)과 퇴직금(3년4개월)을 받지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현재는 퇴직상태)
현재 회사의 재산은 지난번 건물화재로 건물화재보험료가 있는데 채권은행에서 질권설정을 한상태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3개월분임금과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질권설정된 화재보험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면 임금,퇴직금을 우선 변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는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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