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2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년간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회사의 다른 채권자(은행)가 설정한 질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최우선변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여기서 최우선변제된다는 것은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되는 과정중 배당과정에서 최우선변제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된 것만으로는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배당과정에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판결문 등)가 있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노동부발행 체불임금확인서로도 가능하지만, 노동부 발행 체불임금확인서의 경우는 다른 채권자(은행)에서 배당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노동자 권익을 위하여 수고하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임금(7개월)과 퇴직금(3년4개월)을 받지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현재는 퇴직상태)
>현재 회사의 재산은 지난번 건물화재로 건물화재보험료가 있는데 채권은행에서 질권설정을 한상태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3개월분임금과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질권설정된 화재보험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면 임금,퇴직금을 우선 변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는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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