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soulkid 2005.05.07 12:36
아는 동생이 급성심장사(과로, 스트레스)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되어 장의비, 유족급여를 받았습니다.
회사와는 다른 보상없이 민사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산재보상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한게 있으면서 산재보상 외에 근재보험 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산재보상을 받고 나면 근재보험에서 다시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산재보상 외에 전혀 보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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