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9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 8개월이고 월 180만원을 지급 받으셨다면 퇴직금이 290 - 300만원사이로 나옵니다. 계산식은 3개월 평균임금 * 근무일수 / 365이고 계산한 결과 2,998,350원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 44,960원고 주민세 4,490원 실제 수령액은 2,948,900원입니다. 이 계산은 퇴직한 날짜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위 금액은 퇴직직전 3개월을 90일로 산정한 결과입니다. 월에 따라 89일 - 91일로 변동이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 내역은 국세청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8개월이구여...
>그만두기 전 3개월동안 월180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수당..상여금없이)
>그럼 퇴직금이..290만원 정도 나오는데...맞는지요?...(근무기간608일...685/365*180만원)
>위 계산법이 맞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얼마나 세금이 나오는지요?
>그리고...세금이 납부할것도 아니면서 조금이라도 퇴직금을 적게 줄려고 명목상 세금공제고 실제 납부를 안하면 저의 입장에서 대처방법은요?
>두서 없이 죄송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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