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2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근로기준법 제54조)이고 기타 삼일절이나 식목일 등은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법정휴일이니까...)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휴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자들(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귀하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원측에서 다시 돌려달라는 금액이란...
>3달동안 지급된 월급을 다시 일당으로 계산해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출근 날짜만을 계산하여, 공휴일 포함 지급되었던 한달 기준 월급에서 일당으로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한달 급여가 100이라 하고... 출근일수가 20일 이라고 하면...
>제가 일한 것을 일당으로 다시 계산 3만원씩 20일...그러면 60만원... 지급된 100만원에서...60을 빼면...
>40만원... 그 40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는겁니다.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다달이 월급을 받았었는데 그만둔다고 하여 다시 일당으로 돌려 계산을해서 줬던 월급을 다시 내놓으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갑근세 명목으로 공제된 27000원은 의료보험료도 국민연급도 아닙니다. 그런 내역은 전혀 없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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